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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따른 변화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급여 100%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게 됩니다.
퇴사 유형별 육아휴직 급여 및 퇴직금 정산 기준
퇴사 상황은 근로자의 의사와 회사 사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육아휴직 급여 | 퇴직금 산정 |
|---|---|---|
| 자진 퇴사 | 이미 지급받은 급여 반환 의무 없음 | 계속근로기간 포함, 평균임금 제외 |
| 권고사직 | 이미 지급받은 급여 반환 의무 없음 | 계속근로기간 포함, 평균임금 제외 |
| 경영상 해고 | 이미 지급받은 급여 반환 의무 없음 | 계속근로기간 포함, 평균임금 제외 |
첫째, 자진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중 자진 퇴사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둘째,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퇴직금 산정 시 주의할 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
퇴사 시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은 사업주가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육아휴직 급여의 중단 시점입니다.
퇴사하는 즉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중단되므로, 퇴사 예정일 이후의 급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것.
3.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할 것.
따라서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급여 100%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