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기관 및 종류
발급 절차 안내
필요 서류 및 준비물
발급 비용
발급 소요 시간
주의사항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기관 및 종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 사고 사실 확인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증명합니다.
- 교통사고증명서: 사고로 인한 피해 내용, 처리 결과 등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 발급)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National Transport Information Center)에서는 실시간 교통 정보, CCTV 영상, 도로 소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 상황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S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직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안전 연구 등을 수행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발급 절차 안내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접수 확인: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사고 내역을 접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시 ‘교통사고 사실확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웹사이트/앱의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분증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 수령: 신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찰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수령 방법 선택 가능)
앱을 통해 간편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교통사고 사실확인 신청서: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필요시): 차량 소유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나 추가적인 증명 서류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사고 관련 CCTV 영상 열람 등)
발급 소요 시간
사고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1~7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고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경찰민원홈서비스 통합에 따른 망 전환 작업으로 인해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전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 12시까지 시스템 오프라인 작업으로 인해 교통민원24 누리집 웹 및 모바일 앱 전체 업무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30일 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민원24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 시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금융기관 등 다수의 기관에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AQ
그래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 등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영상 보존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