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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기관 및 종류
발급 절차 안내
필요 서류 및 준비물
발급 비용
발급 소요 시간
주의사항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기관 및 종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 사고 사실 확인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증명합니다.
  • 교통사고증명서: 사고로 인한 피해 내용, 처리 결과 등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 발급)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National Transport Information Center)에서는 실시간 교통 정보, CCTV 영상, 도로 소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 상황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S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직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안전 연구 등을 수행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발급 절차 안내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접수 확인: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사고 내역을 접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2.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시 ‘교통사고 사실확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웹사이트/앱의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분증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5. 수령: 신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찰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수령 방법 선택 가능)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모바일 앱은 최근 메인 화면이 변경되어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교통사고 사실확인 신청서: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필요시): 차량 소유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나 추가적인 증명 서류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사고 관련 CCTV 영상 열람 등)

발급 소요 시간

사고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1~7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고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경찰민원홈서비스 통합에 따른 망 전환 작업으로 인해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전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 12시까지 시스템 오프라인 작업으로 인해 교통민원24 누리집 웹 및 모바일 앱 전체 업무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30일 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민원24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 시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금융기관 등 다수의 기관에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AQ

Q1: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경찰 신고가 되어 경찰의 사고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제가 사고 현장에 없었는데, 대리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 등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기록도 포함되나요?
A3: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자체에는 CCTV 영상 기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확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영상 보존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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