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기관 및 종류
발급 절차 안내
필요 서류 및 준비물
발급 비용
발급 소요 시간
주의사항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National Transport Information Center)에서는 실시간 교통 정보, CCTV 영상, 도로 소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 상황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S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직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안전 연구 등을 수행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나 추가적인 증명 서류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사고 관련 CCTV 영상 열람 등)
사고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1~7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고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경찰민원홈서비스 통합에 따른 망 전환 작업으로 인해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전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 12시까지 시스템 오프라인 작업으로 인해 교통민원24 누리집 웹 및 모바일 앱 전체 업무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30일 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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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금융기관 등 다수의 기관에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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