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내 수당 정확히 계산하기

2026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기본 정보

주휴수당 계산하기

2026년 최저시급은 10,18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됩니다.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환산 시 10,180원 × 209시간 = 2,127,62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 계산 방식으로 월급 산정 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10,320원으로 언급되지만, 고용노동부 기준 10,180원을 우선 적용하세요.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례 계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정보에서 공식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요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본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이 시간을 초과하면 주휴일 1일분 임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포괄임금제, 도급제, 혼합제, 감시단속직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니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분쟁 시 소정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표가 증빙 자료가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방법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 주휴수당 (또는 주근로시간 ÷ 5 × 시급)

3. 격일제·변동근로(대법원 판결 반영): (총 주 근로시간 ÷ 주 근로일수) × 시급 = 1일 평균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2026년 시급 10,180원 기준으로 적용하세요.
주급 총액은 기본 주급 + 주휴수당입니다.

근로 패턴별 주휴수당 실전 예시

다양한 근로 패턴에 대한 계산 예시를 확인하세요.
모두 2026년 최저시급 10,180원 기준입니다.

근로 패턴 주 근로시간 주휴수당(10,180원 기준) 주급 총액(기본+주휴)
정규(주 5일 × 8시간) 40시간 8시간 × 10,180 = 81,440원 40시간 × 10,180 + 81,440 = 488,640원
알바(주 5일 × 4시간) 20시간 20 × 8/40 × 10,180 = 40,720원 20 × 10,180 + 40,720 = 244,320원
주말근무(2일 × 8시간) 16시간 16 × 8/40 × 10,180 = 32,576원 16 × 10,180 + 32,576 = 195,456원
격일제(주 4일 × 평균 6시간) 24시간 1일 평균 6시간 × 10,180 = 61,080원 24시간 × 10,180 + 61,080 = 305,160원

격일제는 근로일수에 따라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한 뒤 1일분 주휴수당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총시간과 근로일수 기반 비례 계산을 적용하세요.

월급 환산액과 실수령 계산 팁

월급 환산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10,180원 × 209시간 = 2,127,620원.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월 평균 주수(4.345주)를 적용한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 예시는 4대보험을 가정합니다.
기본 월급에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공제한 후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 포함 총액을 4.345주 곱해 월급을 추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209시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최저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 사항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가족수당, 식비, 교통비, 숙박비, 처우개선비 등)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유급 휴일 임금 (주휴일 제외)

4. 1개월 초과 기간에 지급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 임금(예: 매월 3만원 정액, 월 기본급 20% 등)은 전액 포함됩니다.
1개월 초과 기간 상여금은 제외하세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활용법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시급 입력 후 일일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급(주휴 미포함), 주급(주휴 포함), 주휴수당, 월급(209시간 기준)이 자동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180원을 입력하고 근로 패턴에 맞게 적용하세요.

계산 단계:

1.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2. 시급 10,180원 설정

3. 일일 근무시간과 주당 근무일수 입력

4. 주휴수당 포함 총액 확인

이 도구로 사용자가 직접 내 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1. 대법원 판결 반영: 격일제 등 변동근로 시 총 주 근로시간 ÷ 주 근로일수 × 시급으로 1일 평균 계산

2.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이용)

3. 소정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명시

4. 4대보험 가입 시 실수령액 감소분 고려 (건강보험료, 연금 등)

5. 매월 지급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니 별도 확인

근로시간 기록 부재 시 분쟁 발생 위험이 큽니다.
매일 타임카드나 앱으로 기록하세요.

주 15시간 딱 근로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네,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5시간 정확히 넘는 경우 비례 계산 적용.
격일제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주 근로시간 ÷ 주 근로일수) × 시급으로 1일 평균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결정.
예: 주 4일 24시간 = 1일 6시간 × 10,180원 = 61,080원.
월급제도 주휴수당 별도 받나요?
월급제가 포괄임금제라면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충족 확인.
주휴 미포함 시 별도 지급해야 함.
2026 최저시급 다른 자료에서 10,320원으로 나오는데?
자료에 따라 10,180원 또는 10,320원 언급되지만,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 10,180원으로 계산.
최신 고시 확인 필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 지급 상여금(정액 또는 비율)은 포함.
3개월마다 지급 등 1개월 초과는 제외.
주휴수당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급 총액에서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모의계산기에서 총 급여액 입력해 확인.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실수령액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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