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특정 업종(제조업 등)의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연령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이며, 각 유형별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형별 청년 대상 조건

유형 I (취업애로청년 대상):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북한이탈주민 청년
  • 장애인 청년
  • 여성가장 청년
  • 가족돌봄청년
  • 청소년한부모 청년
  • 자활사업 참여 청년

유형 II (채용확대 청년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 (별도의 취업애로 요건 없이 지원 가능)

유형별 지원 내용 및 금액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장기근속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지역 인력난 완화와 청년 근속 인센티브 확대에 집중하여 지원 체계가 개편됩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되며, 청년 본인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기업 지원금 (1년간, 청년 1인당 최대):

  • 수도권 유형: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유형: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청년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청년 개인 지급):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480만 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600만 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720만 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 시, 기업 지원금(720만 원)과 청년 근속 인센티브(720만 원)를 합쳐 총 최대 1,4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

  1. 고용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 정보 입력
  2.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참여 신청
  3. 사업 참여 승인
  4. 정규직 청년 채용
  5.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이 확인된 청년에 대해 지원금 신청
  6. 심사 후 기업과 청년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주의: 모든 과정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지원 조건(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 등)과 유형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FAQ

근속 중 퇴사하면 인센티브를 못 받나요?
네, 근속 중 퇴사하게 되면 해당 기간까지의 지원금만 지급될 수 있으며, 장기근속 인센티브 전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신청이 원칙인데,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와 협조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이전 사업 참여자도 2025년 유형 II에 참여할 수 있나요?
유형 II는 2025년 사업부터 신설된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이전 사업 참여자는 유형 II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형 II로 참여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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