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싶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한 달에 몇 번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계산법과 놓치면 손해 보는 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챙기세요!
목차
- 주휴수당 한 달 지급 횟수와 계산법
-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기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 질문(FAQ)
주휴수당 한 달 지급 횟수와 계산법
알바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주휴수당을 한 달에 몇 번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회, 즉 한 달에 약 4~5회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주휴일)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계산법은 근무 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하루 8시간 근무 시, 8 × 10,030원 = 80,240원 (주 1회 지급)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주간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시, (20 ÷ 40) × 8 × 10,030원 = 40,120원 (주 1회 지급)
한 달은 평균 4.3주로 계산하니, 주휴수당은 보통 한 달에 4~5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한 달에 약 160,480원~200,600원(40,120원 × 4~5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 꿀팁: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시간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9,860원)보다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한 달 최저임금은 2,096,270원(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알바생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급여가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 2025년 기준 |
---|---|
최저시급 | 10,030원 |
일급(8시간) | 80,240원 |
월급(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최신 기준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 꿀팁: 급여 명세서를 받아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고용주에게 정중히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
- 지각, 조퇴, 휴가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포함
단, 근로기간이 1주일 미만인 단기 알바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니, 소규모 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 꿀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그날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죠.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1주는 7일이지만, 5일 근무 후 1일은 무급 휴일, 1일은 주휴일로 유급 처리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 근로자(알바, 일용직 등)뿐만 아니라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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