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금액
– 월 보수 450만원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161,910원/월 (2025년 기준, 보험료율 7.19%)
– 직장가입자 부담: 80,955원/월 (사용자와 50:50 분담)
– 장기요양보험료: 21,263원/월 (건강보험료의 13.14%)
– 총 부담: 102,218원/월
– 피부양자(부모님 2명) 등록 시
– 추가 보험료: 0원
– 총 부담: 102,218원/월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무관)
구분 | 혼자 | 피부양자(부모님 2명) 등록 |
---|---|---|
건강보험료 | 80,955원 | 80,955원 |
장기요양보험료 | 21,263원 | 21,263원 |
총액 | 102,218원 | 102,218원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해 빠르게 등록하세요!
2. 피부양자 등록 조건
– 부양자: 직장가입자 본인
– 피부양자: 부모님(소득·재산 요건 충족)
– 소득: 연간 3,360만원 이하 (2025년 기준)
– 재산: 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
– 동거 여부: 상관없음 (부모님은 동거 불필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서류가 완비되면 등록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3. 피부양자 등록 방법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 구비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시기: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4.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보수월액: 세전 월급(450만원)
– 건강보험료율: 7.19% (2025년 기준)
– 계산식: 보수월액 × 보험료율 ÷ 2 (직장가입자·사용자 각 50%)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피부양자 수: 보험료에 영향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보수 입력만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하세요!
5. 건강보험료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 제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부양자의 보험으로 의료 혜택 제공, 추가 보험료 없음
📌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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