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 450만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의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가족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건강보험료 금액

월 보수 450만원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161,910원/월 (2025년 기준, 보험료율 7.19%)
– 직장가입자 부담: 80,955원/월 (사용자와 50:50 분담)
– 장기요양보험료: 21,263원/월 (건강보험료의 13.14%)
– 총 부담: 102,218원/월

피부양자(부모님 2명) 등록 시
– 추가 보험료: 0원
– 총 부담: 102,218원/월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무관)

구분 혼자 피부양자(부모님 2명) 등록
건강보험료 80,955원 80,955원
장기요양보험료 21,263원 21,263원
총액 102,218원 102,218원
🌟 꿀팁: 피부양자 등록으로 부모님 의료비 절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해 빠르게 등록하세요!

2.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자: 직장가입자 본인
피부양자: 부모님(소득·재산 요건 충족)
– 소득: 연간 3,360만원 이하 (2025년 기준)
– 재산: 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
– 동거 여부: 상관없음 (부모님은 동거 불필요)

📋 꿀팁: 소득·재산 증빙 서류 미리 준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서류가 완비되면 등록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3. 피부양자 등록 방법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 구비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시기: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4.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보수월액: 세전 월급(450만원)
– 건강보험료율: 7.19% (2025년 기준)
– 계산식: 보수월액 × 보험료율 ÷ 2 (직장가입자·사용자 각 50%)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피부양자 수: 보험료에 영향 없음

🌼 꿀팁: 온라인으로 간편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보수 입력만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하세요!

5. 건강보험료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 제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부양자의 보험으로 의료 혜택 제공, 추가 보험료 없음

📌 자주하는 질문(FAQ)

Q1. 피부양자 등록 시 보험료가 정말 추가되지 않나요?
A1. 네,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비용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Q2. 부모님 소득이 약간 있다면 등록 불가한가요?
A2. 연간 소득이 3,36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4,500만원 이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Q3. 피부양자 등록 후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3. 자격 취득일로부터 적용되며, 신고 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4일 이내 신고해야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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