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향사랑기부제 핵심 요약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6년 현재 4년 차를 맞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 신청하기나의 세액공제액 조회기부 가능 대상 확인
대한민국 개인이라면 누구나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리 기부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 대상자와 기부 불가능한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 개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기부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나 본인이 속한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1. 거주지 외 지자체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지자체 거주자: 본인의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세액공제는 본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계산 기준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00% 전액 공제되므로 기부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 기부 금액 구간 | 공제율 |
|---|---|
| 10만 원 이하 | 100%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44% |
| 20만 원 초과분 | 16.5% (특별재난지역은 33%) |
주의사항: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므로 기부 전 본인의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답례품 수령 절차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을 선호한다면 전국 농협(단위농협, 지역 농·축협 포함)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완료 후에는 기부 금액의 30%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고향사랑e음 내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