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절차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운전면허 취득 절차
운전면허 취득은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시험 신청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시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시험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응시 자격 및 결격 사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연령 및 신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1종 대형, 1종 특수 면허: 만 19세 이상 (1,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자)
-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 정신미약, 간질,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듣지 못하는 사람(1종 면허의 경우)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 또는 팔을 쓸 수 없는 사람(특수 제작 자동차 운전 시 예외), 신체 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부정면허 취득, 음주운전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일정 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응시가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종류별 합격 기준
운전면허 시험은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시험마다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 학과 시험: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는 70점 이상,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입니다.
- 기능 시험: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입니다.
- 도로주행 시험: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는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입니다.
각 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재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과 시험은 불합격 후 1일 경과 시 재응시가 가능하며, 기능 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은 불합격 후 3일 경과 시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학원 출신자의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금액 (수수료)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는 각 단계별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시험 종류 | 수수료 |
|---|---|
| 학과 시험 | 10,000원 |
| 기능 시험 | 10,000원 |
| 도로주행 시험 | 10,000원 |
| 1종 대형, 특수 면허 | 10,000원 |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8,000원 |
| 신체검사 (면허시험장 내) | 1종 7,000원 / 2종 6,000원 |
위 금액은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기준이며, 외부 병원에서 검사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신청 방법 및 절차
운전면허 시험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시험 유효기간 및 재응시 규정
운전면허 시험은 각 단계별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과 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기능 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했던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험 일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과 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학과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