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발급 기간분실 시 재발급 방법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얼마나 걸릴까?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분실 즉시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면허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분실 시 발급 방법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분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별도의 분실 신고 절차 없이 재발급 신청 시 동시에 분실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즉, 재발급 신청만 하면 분실 신고와 재발급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재발급 신청 후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찾게 되더라도, 이미 신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불이나 철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재발급 신청 전에 면허증을 꼼꼼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대상과 제외 대상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재발급 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 기준 또한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함께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재발급 시 금액(수수료)은 얼마인가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떤 종류의 면허증을 재발급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재발급의 경우 7,500원 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의 경우, 일반 재발급보다 조금 더 비싼 10,000원 ~ 1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경우 10,000원 (약 1만 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실 신고는 재발급 신청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재발급 신청 후에는 기존 면허증을 찾아도 환불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발급된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