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7년 4월부터는 일부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기초연금 제도에 더해 2027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수급액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아두시면 기초연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2,000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이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조정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발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특례 대상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앞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49,7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월 559,52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7년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이하인 분들은 월 380,000원을 받게 되어 기존보다 30,000원이 인상됩니다.
소득 하위 30% 초과부터 45% 이하인 분들은 월 359,000원을, 소득 하위 45% 초과부터 70% 이하인 분들은 월 35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이 감액률이 1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으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수급하는 경우, 각자 받을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지급받을 금액에서 20%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만원이라면,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4만원씩 받게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이러한 부부 감액 규정이 일부 완화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이는 저소득 부부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부부 감액 여부와 감액률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면, 감액 없이 본인의 수급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신청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는 시기도 늦춰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7월 15일생이시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초연금을 늦게 받게 되므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직접적인 소득 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 소득이 낮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자 받을 금액에서 감액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예상 수급액과 부부 감액 후의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 중에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발생하여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확한 발표 시점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자격 심사 과정에 따라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다음 달 25일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추가 정보 입력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