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명칭과 발급 가능 시기
많은 분이 소득확인증명서라는 명칭으로 검색하시지만,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소득금액증명입니다.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기발급 대상 확인하기신청 가능일 조회
발급이 되지 않는 현상은 시스템 오류라기보다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정상적인 절차상의 제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서류는 상시 발급이 가능한 민원 서비스이지만, 특정 연도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고 국세청의 확정 절차가 끝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대상자별 발급 조건 및 일정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 이력이 있는 개인 및 사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발급 가능 시기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발급 가능 시기 |
|---|---|
| 근로소득자 | 회사 연말정산 완료 후 통상 3월 말 이후 |
| 사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 1일 이후 |
| 기한 후 신고자 | 담당 조사관 검토 및 결정 완료 후(2주~3개월 소요) |
이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경로 및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 시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 항목을 선택한 뒤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여 진행하십시오.
온라인 환경이 어렵다면 전국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오류 해결 및 주의사항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소득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라면 자료 반영까지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두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또한 팝업 차단 설정,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본인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등) 미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류가 지속되면 브라우저를 변경하거나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에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신고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급을 시도하면 발급 불가 메시지가 나타나므로, 본인의 신고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