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액 얼마인가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수급자격 확인 방법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47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 이하입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에서는 월 116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를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등이 포함되며,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바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특정 예외 및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본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및 연금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둘째, 부부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월 349,700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부부 감액으로 인해 각자 279,760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셋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액되더라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1인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참고: 2027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하위 30~45%는 35만9천원, 하위 45~70%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은 10%로 낮아지며,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도 2027년 7월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은 기초연금법 개정 이후 시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주불명 등록자 등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주시의 경우처럼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자 발굴 조사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받고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 65세가 되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누락입니다.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가 되면 신청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규정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변동 시 신고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 이혼, 사망, 근로소득 변동 등 인적, 소득, 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의 감액률이 1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