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법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제도는 현재 활발히 시행 중이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지급일은 2024년 8월 29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명시된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전에는 3,800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 귀속분부터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산 요건 및 주의사항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계산 시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가구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자녀장려금 대상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자녀 유무와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소득이 없거나, 실업급여·산재보상 등으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현역 군복무자의 월급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고 근로·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만약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근로·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종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상황, 부양자녀 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시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행 및 서면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제출하는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향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의 지급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내역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높다면 총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