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면허증 재발급 절차 안내분실 시 즉시 대처법
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 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분실 신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별도의 분실 신고 절차 없이 바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분실 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발급 신청 절차 및 소요 시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분실 즉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방문하면 신청 후 약 3시간 후에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근무 시간 내에 신청하면 약 3시간 소요 후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약 3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15일에서 21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금액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은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재발급의 경우 10,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영문/국문)을 신청할 경우 15,000원이며, 일반 영문 운전면허증은 16,000원입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IC 영문 운전면허증은 2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처럼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면허증의 종류(일반, 모바일 IC, 영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해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꿀팁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경우에 따라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진으로 재발급이 어렵거나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1~2매가 필요합니다.
재발급된 면허증은 반드시 본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IC 운전면허증은 교통카드와 겹쳐 사용할 경우 중복 인식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또한, 경우에 따라 규격에 맞는 사진 1~2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