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 확인하기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발급 소요 기간 조회
청소년증 발급 대상 및 기본 조건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유효하며, 이를 통해 성인과 동일하게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전액 무료이므로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온라인 발급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는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에만 해당합니다.
신규 발급을 위해 방문할 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에는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와 사진 규격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사진은 3.5cm×4.5cm 규격이어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청 서류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작성하면 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본인 신청 | 발급신청서, 사진 1매(3.5cm×4.5cm) |
| 대리인 신청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 서류 |
발급 소요 기간 및 수령 방법
신청을 완료한 후 실제 카드를 수령하기까지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되며, 최대 4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발급 상태는 한국조폐공사()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직접 방문 수령과 등기 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수령을 선택하면 카드가 도착했을 때 연락을 받고 센터를 다시 방문하면 됩니다.
등기 우편 수령을 선택할 경우 편리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등기 우송료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교통카드 기능
청소년증은 신분증 역할 외에도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면 선불형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편리합니다.
만약 카드 발급이 완료되기 전 신분증이 급히 필요하다면, 신청 시 발급받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통해 임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은 개인 신분증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드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우편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발생하는 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태그: 청소년증, 청소년증발급, 청소년증신청, 청소년증온라인, 청소년증준비물, 청소년복지지원법,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