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법률에 근거하여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정된 제도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망설이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신청 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까지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현해 둘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에도 자신의 뜻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대상자와 제외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상태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는 별개로, 현재 환자의 상태에 맞춰 의료진과 함께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전국 보건소, 병원, 일부 비영리기관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을 통해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꿀팁: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등록기관을 찾을 때, 기관의 운영 시간이나 예약 필요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금액 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됩니다.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본인 직접 작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리 작성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가족에게 말해두거나 개인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작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의학적 상황과 환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를 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명치료 거부는 통증 완화, 영양 공급, 산소 공급 등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의: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들과 자신의 의사를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며, 실제 연명의료의 중단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족의 대리 작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