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경력 관리 이용 홈페이지 주소는 https://law.g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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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대상 확인하기경력 신고 바로가기교육 이수 기준 조회
기술사 자격 갱신 및 교육훈련 이수 기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자격 갱신은 취득 후 5년마다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총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이수는 법정 의무 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학점은 시스템 내 교육훈련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족한 학점이 있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경력 신고 및 자격 등록 절차
경력 신고와 자격 등록은 기술사로서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경력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 활동 중 경력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기술사 자격 취득자 전원 |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 필수 요건 | 5년간 90학점 교육 이수 |
시스템 이용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경력 신고 증명서 발급이나 특정 행정 업무 수행 시에는 업무 종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신청하려는 업무 메뉴 내에서 안내되므로, 결제 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이용 가이드 및 주의사항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첫째, 신규 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가장 먼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 등록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 경력 신고나 교육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경력을 쌓아온 기술사는 정기적으로 경력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경력 신고를 미루다가 자격 갱신 시점에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니 증빙 서류 누락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셋째, 교육 이수 대상자 중 법정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입니다.
교육 미이수는 자격 갱신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이수 학점 현황을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90학점 미달 시 갱신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경력 증명서 발급 등 개별 행정 업무 수행 시에는 업무별로 정해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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