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지정 대상과 범위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지정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부터 시작해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이 기본이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인정되면 100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학원도 수강생 100명 이상이 기준이며, 필요 시 100명 미만도 지정 대상입니다.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곳도 포함되며, 지자체 조례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른 시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정 범위는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가 기본입니다.
필요 시 500m까지 확대 가능하며, 자동차 통행량, 주차 수요, 신호기 설치 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통행 어린이 수 등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집 근처에 새로 설치된 스쿨존이라면 이런 기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지정 신청 시 심사에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 단계별 안내
스쿨존 지정은 시설 운영자나 지자체가 신청하며, 아래 단계를 따릅니다.1. 지정 필요성 조사: 자동차 통행량, 주차 수요, 신호기·안전표지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어린이 통행 수 및 통행로 체계를 분석합니다.2. 신청: 시설 운영자가 지자체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3. 지정 결정 및 구역 설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출입문 중심 반경 300m(필요 시 500m) 도로를 지정합니다.
지정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면 추가 조사 후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며,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사후관리로 현황 작성 주기와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정 신청 전 교통사고 위험성 분석을 철저히 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필수 시설 설치 기준
스쿨존 지정 후 의무 설치 시설이 있습니다.1. 신호기(신호등):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녹색 신호 시간은 어린이 평균 보행 속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속도제한 표지 등을 보호구역 시작 지점의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합니다.3. 도로 개선 및 부속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분리 설치하며,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방호 울타리 등을 추가합니다.4. 횡단보도: 육교·지하도·기존 횡단보도와 100m 또는 200m 이내에는 일반적으로 설치하지 않지만, 스쿨존 내에서는 별도 설치 가능합니다.
이 시설들은 도로교통법상 의무이며, ‘19.12.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설치 고려시설에 과속단속 장비도 포함됩니다.
설치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며,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따릅니다.
| 설치 항목 | 설치 위치 및 기준 |
|---|---|
| 신호기 | 주 출입문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는 어린이 보행 속도 기준 |
| 안전표지 | 보호구역 시작 지점 보도/길 가장자리 |
| 도로 부속물 |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방호 울타리 등 |
| 횡단보도 | 스쿨존 내 별도 설치 가능 (기존 시설 거리 제한 예외) |
안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은 30km/h이며, 초과 시 엄중 처벌됩니다.
경찰 적발(범칙금)과 무인단속(과태료)으로 구분되며, 벌점은 경찰 적발 시에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은 12만 원(30점), 불법주정차는 12만 원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 초과 속도 | 범칙금(경찰 적발) | 과태료(무인단속) | 벌점 |
|---|---|---|---|
| 20km/h 이하 | 40,000원 | 40,000원 | 0점 |
| 20~40km/h | 70,000원 | 70,000원 | 15점 |
| 40~60km/h | 100,000원 | 100,000원 | 30점 |
| 60km/h 초과 | 150,000원 | 130,000~150,000원 | 60점 |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20~40km/h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40~60km/h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60km/h 초과 | 160,000원 | 150,000원 | 120점 |
무인카메라 단속 시 벌점 없고 과태료만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단속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전체 개요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부로, 교통약자 보호법의 일환입니다.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나뉘며, 해당 시설 주변 300m~500m 이내 도로에 지정됩니다.
목적은 교통약자 보호로, 차량 속도 제한, 안전시설물 배치,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통해 안전을 도모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도입으로 초등학교·유치원 주변에 지정되며, 어린이의 교통 판단 부족과 돌발 행동을 고려합니다.
노인 보호구역(실버존)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 보행 속도 저하와 위험 인지 부족을 보호합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으로 신체·정신적 대처 능력 부족을 보완합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지정 및 관리권한, 대상시설, 준수의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지정 절차,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기법), 보호구역 통합지침(지정 범위, 개선사업 절차)입니다.
관리현황 작성과 시설 유지보수가 의무입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스쿨존 지정 신청 시 실제 교통량·사고 이력·어린이 통행량 자료를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지정 후 과속방지턱 등 부속물을 직접 설치 요청할 수 있으며, 보도·차도 분리 설치도 가능합니다.
운전자라면 스쿨존 표지판 확인과 속도 준수를 철저히 하세요.
벌점은 면허 정지 수준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safetyzone.go.kr)에서 현황 확인 가능하며, 지정·관리 절차를 참고하세요.
교통약자 보호 목적에 맞춰 주정차 금지와 속도제한을 준수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큽니다.
예: 20~40km/h 초과 시 15점, 60km/h 초과 시 60~120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