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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음주운전면허정지란?
음주운전 면허정지 대상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및 기준
면허정지 처분 절차
결격 기간 및 재취득
음주운전의 위험성
면허정지 기간 중 대처 방안
FAQ

음주운전면허정지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직접적인 제재로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대상

음주운전면허정지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10일 면허정지, 0.2% 이상 0.3% 미만은 120일, 0.3% 이상일 경우에는 13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사고 야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또는 장기간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은 법적으로 음주가 금지되어 있으며, 당연히 음주운전 시에도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및 기준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기간
0.03% 이상 ~ 0.08% 미만 100일
0.08% 이상 ~ 0.2% 미만 110일
0.2% 이상 ~ 0.3% 미만 120일
0.3% 이상 130일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정지 처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입니다.

면허정지 처분 절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은 음주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여 위반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실을 지방경찰청으로 통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결정하여 운전자에게 통지합니다.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경찰청에서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하게 면허정지(1년) 또는 취소(2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격 기간 및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 기간 100일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 기간은 위반의 정도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1년, 2년, 3년 등으로 달라지며, 이 기간이 지나야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결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1회 적발 시: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1회 적발 시: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0.3% 미만으로 1회 적발 시: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으로 1회 적발 시: 1년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발생 시: 3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사실은 벌점에도 반영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개인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 반응 속도, 시각 및 청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음주 문화가 사회적으로 깊이 자리 잡혀 있지만, 그로 인한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적당한 음주’라도 개인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술’, ‘홈술’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음주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심혈관질환, 암, 간질환, 정신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행정 처분인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동반하며, 보험료 인상, 취업 제한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대처 방안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 동안에는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대리운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해 자신의 음주 습관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음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재취득 절차를 잊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FA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가요?

면허 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100일이 지난 시점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정해진 결격 기간이 지나야 재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음주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됩니다.
따라서 0.03% 미만이라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하면 안 되나요?

네,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 면허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종류의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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