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연장근로수당 계산법과 야간수당 정리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인 근로자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0,030원 × 2시간 × 1.5 = 30,090원입니다.
이는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금액이며, 원래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 시간대의 근로는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별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0.5배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따라서 야간에만 근무했다면 기본 1배에 야간 가산 0.5배를 더해 총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배 시급 10,030원인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은 10,030원 × 2시간 × 0.5 = 10,030원입니다.
이 역시 추가 수당입니다.

야간근무 자체가 연장근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야간 시간대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은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근로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가 지급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배(100% 가산)가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배
  •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초과근로시간 × 2.0배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분: 10,030원 × 8시간 × 1.5 = 120,360원
  • 초과 2시간분: 10,030원 × 2시간 × 2.0 = 40,120원
  • 총 휴일근로수당: 120,360원 + 40,120원 = 160,480원

중복 가산 시 계산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중복되는 가산율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가산율 계산 공식 (통상시급 기준)
연장근로 +50% (1.5배)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야간근로 +50% (1.5배)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1.5배)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00% (2.0배) 통상시급 × 초과근로시간 × 2.0
연장 + 야간 50% + 50% = 100% 가산 (2.0배) 통상시급 × (1 + 0.5 + 0.5) × 해당 근로시간
휴일(8h 이내) + 야간 50% + 50% = 100% 가산 (2.0배) 통상시급 × (1 + 0.5 + 0.5) × 해당 근로시간
휴일(8h 초과) + 야간 100% + 50% = 150% 가산 (2.5배) 통상시급 × (1 + 1.0 + 0.5) × 해당 근로시간
휴일 + 연장 + 야간 최대 200% 가산 (3.0배) 통상시급 × (1 + 0.5 + 0.5 + 0.5) × 해당 근로시간

복합 예시:

시급 10,03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휴일, 야간, 연장근로를 모두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휴일 가산(0.5배), 야간 가산(0.5배), 연장 가산(0.5배)이 모두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총 가산율은 1배(기본) + 0.5배(휴일) + 0.5배(야간) + 0.5배(연장) = 2.5배가 아닌, 각 항목별 가산율을 합산해야 합니다.
출처 4에 따르면 최대 200% 가산 (총 3.0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2에서는 연장 + 야간 = 100% 가산(2배), 휴일(8h 이내) + 야간 = 100% 가산(2배), 휴일(8h 초과) + 야간 = 150% 가산(2.5배), 휴일 + 연장 + 야간 = 최대 200% 가산(3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에 휴일(8시간 이내이므로 1.5배 적용), 야간(0.5배 추가), 연장(0.5배 추가)이 중복될 경우:

최대 3.0배 적용: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 + 0.5 + 0.5 + 0.5) = 통상시급 × 근로시간 × 2.5배 (출처 5의 계산 방식)

또는

통상시급 × 근로시간 × 3.0배 (출처 4의 최대 가산율 적용)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각 가산율을 개별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처 4의 예시에서는 시급 10,030원, 휴일 야간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3.0배를 적용하여 10,030원 × 1시간 × 3.0 = 30,090원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통상시급에 200%를 가산한 값입니다.

중복 가산 시에는 각 수당별로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 8시간, 야간근로,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 8시간: 통상시급 × 8시간 × 1.5
  • 야간근로 + 연장근로 시간: 통상시급 × 해당 시간 × (1 + 0.5 + 0.5) = 통상시급 × 해당 시간 × 2.0
  • 총합: 위 두 결과를 합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도의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단,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가산 수당만 의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0.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2.0배가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Q: 2026년 최저시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은?

2025년 최저시급은 시급 10,030원입니다.
(2024년 9,860원에서 170원 인상).
최저시급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하며, 이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총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월급 2,090,000원 / 209시간 = 통상시급 10,000원)

Q: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 계산 예시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시급 10,000원 기준, 휴일 10시간 근무 시:

  • 8시간까지: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 8시간 초과분 2시간: 10,000원 × 2시간 × 2.0 = 40,000원
  • 총 휴일근로수당: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Q: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에는 1.5배, 야간근로에는 1.5배(0.5배 가산)가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복될 경우, 각 가산율을 합산하여 통상시급의 2.0배(100% 가산)가 적용됩니다.
즉, 통상시급 × 해당 근로시간 × 2.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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